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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0 2019구합82080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경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C 일대 80,14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7. 30. 조합설립인가, 2009. 7. 21. 사업시행인가, 2013. 3. 14. 조합설립변경인가, 2015. 2. 24. 관리처분계획인가,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피고 정관 제9조 제2항 단서는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의 우선매수권(점유연고권)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0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서울 성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원고는 당초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자신이 서울 성북구 G 지상의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위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와 동명이인일 뿐 주민번호가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음이 밝혀지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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