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5714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6,373,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GS건설 등 4개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이뤄 2012. 3.경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부발전’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가 삼척시 B에 석탄화력발전소인 C 1, 2호기(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고, 남부발전은 그 대가로 위 공동수급체에 총 373,641,147,73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2. 10. 15.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 공사 중 심층 도수로 굴착 및 축조공사(고유번호 CC-03, 이하 ‘심층 도수로 공사’라 한다)와 심층 배수관로 공사(고유번호 CC-06) 중 각 일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대금 7,624,1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2. 10. 15. ~ 2014. 6. 30.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하도급공사에 착수하여 2013. 7.경까지 배수관로에 현장타설 방식으로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와 도수로 및 배수로에 사전 제작한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하도급 받은 나머지 구조물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매립지 조성 공사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약 5개월간 원고의 인력과 장비가 대기 상태에 있게 되었다

(대기 상태가 되기 전까지 진행된 공사를 이하 ‘제1차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박스 구조물 연결 등 나머지 공사를 재개하여 2015. 5. 15.경 모든 공사를 마쳤고(대기 상태 종료 이후 완공 때까지 진행된 공사를 이하 ‘제2차 공사’라 한다), 2015. 5.말경에 피고에게 공사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