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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9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주최자가 아닌 단순참가자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단순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여부나 신고범위 내에서의 진행, 기타 일탈행위의 방지 등에 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단순참가자의 집회 참여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인 형법 제18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관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권리,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규범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교통방해 행위’이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국민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공공도로 등에서의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접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형벌조항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지는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개별 구체적인 사례에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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