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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 ‘E’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피해자 F에게 “얼음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15일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다른 거래처에 변제할 대금이 2억원에 다다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기타 8억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월 이자로 5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얼음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3,500원 상당의 얼음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325,000원 상당의 얼음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한 달 동안 어패류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6,000원 상당의 어패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 이전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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