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도로를 청계교 삼거리 방면에서 학의교 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차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및 E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각 요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의왕시 G에 있는 H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