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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1 2018가단304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7. 5.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932,000원, 임대료 월 80,15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7. 11. 2.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2017. 11. 2. 원고에게 “채무자가 변제기일(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라도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며, 필요한 경우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더라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명도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A은 2017. 12. 10.경부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피고 A은 2018년 3월경부터 피고 공사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8. 21.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로써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원고의 201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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