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410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4. 4. 2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