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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5가단29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811,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당시 주식회사 인성알에스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5. 6. 18. 09:00경 논산시 부적면 예학로 125-11에 있는 주식회사 인성알에스 공장 내 선별장에서, 원고가 집게화물차 운전을 과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오른쪽 안면을 2회 때리고, 왼쪽 안면을 1회 때려 약 28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24, #34, #35, #44 치아의 동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 난청, 우측 귀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2017. 2.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6 내지 8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폭력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평소 집게화물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집게화물차를 과격하게 운전하기에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피고를 비웃으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여 피고를 도발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당일 집게화물차를 과격하게 운전하였다

거나 피고를 비웃으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폭력행위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원고의 과실 0%).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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