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가단847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4,854,258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4,854,258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