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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가단8476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834,854,258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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