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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3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99,080원과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30.부터 2015. 9.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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