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3117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청구금액을 4,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