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무학삼거리를 무학터널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 F(여, 29세), G(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