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계약 이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는 공사자금을 구하여 오겠다는 약속을 어긴 동업자인 J의 채무불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6. 11. 24.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발주하는 E 소재 신축건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광주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N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6. 11. 25.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였고, 2016. 12. 1. 피해자로부터 5,89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같은 날 N에게 위 손해배상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자마자 이 사건 공사의 예상 수익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 사건 공사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M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