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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6 2018고단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활어 운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 광명 수산부터 삼익 비치 아파트 106 동 앞 교차로까지 약 3km 를 진행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광 안 리 해수욕장 쪽에서 메가 마트 남천 점 쪽으로 가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갑자기 2 차로로 쪽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옆에서 2 차로를 따라 정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도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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