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8. 30.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 및 그 부근에서 대한민국의 육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 대한민국의 육군(3군사령부 20사단기갑수색대대, 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소속의 전차 6대(차량번호 : E, F, G, H, I, J, 이하 ‘원고 부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8. 15.부터 2016. 9. 15.까지, 가입담보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등으로 정하여 원고 부보 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M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양평군 K, L(도로명 주소 경기 양평군 D) 지상 목조 초가지붕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의 일부에서 ‘N’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9. 30.경 피보험자인 대한민국의 육군을 통해 원고에게 “원고 부보 차량이 2016. 8. 30.부터 2016. 8. 31.까지 사이에 원고 부보 차량이 경기 양평군 D 부근 및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식당 앞으로 운행하면서 진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접수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비 74,800,000원 등을 청구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보험자의 계속적인 합동 훈련에 따른 원고 부보 차량의 운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진도 8.9로 이 사건 건물 일부와 구조물이 붕괴될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가 불가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