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4행 아래에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중 부동산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2002. 5. 13. 그 피보전권리금 상당액을 해방공탁하여 같은 해 12. 16.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고, 이 사건 가압류 중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변제공탁하여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13. 수원지방법원 98카단64393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하고자 가압류해방금 30,25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집행취소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98카단63725호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제3채무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1,690,04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공탁으로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중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에게 송달되어 집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채권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