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3.경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서산시 C 답 2091m2의 보강토공사(이하 ‘이 사건 보강토공사’라 한다)를 수급 받아 이를 완공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는 2017. 5.경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3,5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에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가단5672)을 제기하여 2018. 4. 24. ‘원고는 피고에게 1억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나292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7.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85,0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295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2. 6. 상고기각으로 위 집행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은 D이 피고가 운영하는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보강토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는 E를 대표하여 이 사건 집행판결의 원인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님에도 그 주장 취지가 명백하지 않다.
이를 착오한 위 집행판결은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