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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51045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98,807원과 그 중 13,1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B, C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26874호로 양수금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B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란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받은 후, 미변제 원금이 2005. 3. 31. 기준 원금란 기재와 같다.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잔여원금(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보증인 엘지카드 카드론 2003.6.26. 13,100,000 3,410,569 16,510,569 피고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3.8.30. 13,891,490 5,508,780 19,400,270 삼성카드 신용카드 2002.9.13. 599,330 119,182 718,512 신한카드 신용카드 2000.11.14. 4,918,431 2,023,416 6,941,847 현대캐피탈 일반할부금융 2002.12.31. 2,843,423 550,729 3,394,152 KB유동3 카드론 2003.9.3. 4,489,974 1,741,561 6,231,535 C 합계 39,842,648 13,354,237 53,196,885 2) 원고는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2005. 5. 13.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 B과 피고,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4. 30.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10,569원과 그 중 13,100,00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자 피고를 상대로, 201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03083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44,898,807원 원금 13,100,000원 2011. 7. 21.부터 2018. 2. 1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1,798,807원 및 그 중 13,1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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