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구형: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5km 정도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1. 2.경 벌금 50만 원, 2002. 5.경 벌금 100만 원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반복하여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 위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전력의 횟수가 3회이고 그 중 2회는 2002년 이전 범행으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도 충분한 처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