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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5노3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3.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서 깨끗하게 세차한 후 수리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비를 주면 내가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3.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008.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자신이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달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9,430만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받거나 중고차 매매로 인한 수익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실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9,430만원 중 일부 금원을 그 교부 명목에 따라 실제 중고차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①~④항, ⑧~⑩항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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