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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5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77 삼성 쉐르 빌 2차 1 층에 위치한 ‘( 주) 바바리 안 모터스’ 목 동점에서 피해자 ( 주) 산은 캐피탈 소유인 E BMW X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9,597,530원, 리스료 2,650,900원을 2016. 10. 21.까지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 주 )C 의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D과 함께 2015. 10. 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JKS 론에서 일하는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료 수납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인계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자가 변론 종결 이후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횡령 금액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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