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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1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9:1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공터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6%로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약 15년, 20년이 지난 범행들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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