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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4 2020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7. 18: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이기에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 운전은 10년 이전의 전력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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