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5. 12. 01:55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만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