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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1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201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 및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는 그 수단방법에 있어 사전에 고도의 지능적 기망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일반인의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반면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 가벌성이 매우 큰 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모욕,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6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액이 45만 원,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985,090원에 불과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공동공갈의 피해자 H에게 피해액을 전부 공탁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 피해 보험회사에게 위 편취액 985,09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뇨병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이모와 친구, 선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직 교사로서 피고인의 질병 치료와 선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판결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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