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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합계 2,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억 1,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최종적으로 손해가 귀착되는 범행으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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