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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3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전체 편취금 중 실제 취득한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그 수단방법에 있어 사전에 고도의 지능적 기망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일반인의 건전한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하는 반면 이를 적발하기는 매우 어려워 그 가벌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6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3,869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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