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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4 2015고합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2:40 경 여수시 C 아파트 2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 D(7 세) 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바지 위로 성기부분을 1회 만지면서 “ 짭짤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기본영역 (4 년 ~ 7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7세 남아의 성기를 바지 위로 1회 만진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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