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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3 2017나70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6. 12. 6.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 받은 7일 이내에 5,1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결정을 영수한 후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간 이내는 물론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다. 이에 제1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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