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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1 2015고단1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 공주시 B 중 약 4,468㎡의 면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택부지 조성을 위해 굴착기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지대장

1. 형질변경 피해 산정액

1.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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