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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22 2019고단98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경부터 2019. 5.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보전산지 455㎡ 면적에서, 문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기톱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밤나무 등 21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토한 후 그곳에 묘비, 기둥, 비석 등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상 용도구역도, 부동산 종합증명서

1. 위치도, 무단산지전용 구역도, 경사도

1. 피해산출내역 및 산림피해광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까지 무단전용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범행 경위, 무단전용 면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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