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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19. 12. 31 13:1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로 향하는 피해자 E(남, 52세) 운행의 F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9. 12. 31 13:35경 서울 구로구 G 앞길에서 ‘손님이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지랄하네. 어린 놈의 새끼들이 순사 짓을 한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I의 엉덩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더 나아가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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