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이 소속된 일명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 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에게 통장계좌가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인 후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고 미리 정해진 장소로 나오게 한 후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으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직접 전달 받아 편취하거나 가족을 납치한 척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인질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현금을 전달 받아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건 당 5%를 수익으로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은 2017. 10. 18. 10:3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 당신 아들의 친구가 6,470만 원을 빌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당신 아들 N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해 놓고 있으니,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O와 함께 인근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상 착의 등을 전달 받으면서 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883번 길 11에 있는 안양 중앙 초등학교 후문으로 이동한 후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