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20. 3:55 경 아산시 둔포면 둔 포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관 대리 관 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