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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단16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꽂혀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한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1. 16: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F 매장에서 시가 87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G로부터 피해자 F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금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16:4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H 매장에서 시가 215,000원 상당의 남성지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E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H 매장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남성지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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