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A과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은 35,6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에 대한 채권관계 1) 원고는 2013. 9. 17. A과 사이에 보증원금을 26,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9. 16.까지, 대출과목을 중소기업자금대출, 부분보증비율을 10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A은 피고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는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0. 12. 2. 이후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3) A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2014. 2. 17. 이자연체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 26,459,197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밖에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181,040원이고 이후 69,940원을 회수하였다. 4) 원고는 A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01769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5. “A은 원고에게 26,570,297원과 그 중 26,459,197원에 대하여 2014. 7. 11.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A에 대한 대출 실행 등 1) 피고는 2013. 9. 13.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A에게 A의 신규기계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18,000,000원을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설자금대출’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