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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1 2016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백률 로에 있는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노상을 시청 방면에서 푸르지 오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 시청 앞 노상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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