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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1324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9,244,65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3.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소외 글로벌카노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697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19,244,657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3.부터 2007. 6.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피고 A는 82,491,684원 및 그 중 42,864,577원에 대하여 2007. 2. 13.부터 2007. 6. 22.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글로벌카노제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9. 3. 주식회사 로코모티브에게, 위 회사는 2010. 7. 5.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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