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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5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23,42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및 주식회사 양지전기, B(C), D, 주식회사 신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1712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4. ‘1. 원고(본건 원고, 이하 같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양지전기, B, 주식회사 신광은 연대하여 227,483,679원 및 그 중 225,698,989원에 대하여 2006. 11. 13.부터 2007. 2.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양지전기, B, 주식회사 신광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99,491,238원 및 그 중 98,817,860원에 대하여 2006. 11. 13.부터 2007. 2. 8.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양지전기, B, 주식회사 신광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127,988,580원 및 그 중 126,881,129원에 대하여 2006. 11. 13.부터 2007. 12.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주문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가 2008. 11. 26.부터 2016. 2. 25.까지 225,698,989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하였고, 그에 대한 확정손해금 45,337,887원(= 24,609,180원 20,728,707원)이 발생한 사실, 미수위약금 485,540원(= 85,000,000원 × 139일 × 1.5%)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양지전기,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23,427원(= 45,337,887원 485,5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의 이익도 인정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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