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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3 2014구합5543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2004. 9. 3. 대한민국 국적인 B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4. 9. 9. 및 2005. 2. 21. 주선양총영사관에 결혼이민(F-6-1)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허위통화내역서 제출 및 국민배우자와의 연락두절’ 사유로 거부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2008. 1.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3. 1. 4.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2014. 1. 27.까지 수차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B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고, 2004. 9. 3. 김제시 옥산동 소재 옥산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원고와 B을 혼인 당사자로 하는 허위내용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8.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로 인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과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다음 호적관련서류, 결혼증 등 허위서류를 준비하여 2004. 9. 9. 및 2005. 2. 21. 주선양총영사관에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으므로,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 제2호, 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나, 자진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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