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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08 2017가합1110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의 결과 1) 원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6. 12. 18.자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6.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법원 2016카단763호)을 받았고,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3) 피고는 위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2016. 8. 23.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이 법원 2016가합891호)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2012200호)은 2017. 12. 1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만포종합건설(이하 ‘만포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원고의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반환 등 소송의 제기 1) 원고는 2015. 9. 3. 만포종합건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제14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만포종합건설은 2016. 11. 11.'원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제14 토지를 2006년경 플로스개발 주식회사 이 사건의 피고 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포종합건설에게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아무런 법적, 사실적 문제가 없다고 만포종합건설을 기망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억 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억 원 등 합계 6억 원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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