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주식회사 세청개발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카합1850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4. 8. 4.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아 2004. 8. 6. 그 기입등기(접수번호 : 18001호)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5. 이 법원 2004카합13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4. 8. 6. 그 기입등기(접수번호 : 18002호)를 경료하였고, 2004. 7. 26. 주식회사 세청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2004. 8. 1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후 2013. 2. 13.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 등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20508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2006. 6. 15. C 등과 주식회사 세청개발 사이에 ‘주식회사 세청개발은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라.
이후 C 등이 이 사건 화해에 기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집행을 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세청개발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위 세청개발을 대위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555호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가처분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8. 27. 이 사건 화해로 본집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