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458,703원 및 2016. 12. 29...
이유
기초사실
가. C과 그 처인 D은 2012. 1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및 충남 금산군 E 임야 8268㎡, F 임야 926㎡, G 임야 2380㎡(위 G 임야는 이후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씩을 경락받았다.
C과 D은 같은 날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2. 11. 21. 접수 제17342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은 2013.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 중 자기 소유의 1/2 지분을 총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D의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 중 3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2. 28.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3. 29. 중도금 5,000만 원을, 2013. 4. 26.경 잔금 중 7,000만 원을, 2013. 5. 30.경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카단331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9. 그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결정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35778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