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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8고단2952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A은 C 휴대전화 대리점인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를 이용하여 C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6.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E으로부터 G에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에게 위 운전면허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C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H’, 가입번호 란에 ‘I’, 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C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E으로부터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인 위 C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인 I 번호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요금 청구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1. 가입신청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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