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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17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00,000원, 원고 B에게 1,190,8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N, O, P, Q, R, S, T, U, V, W, X(이하 ‘이 사건 가해자들’이라 한다)는 공동으로 2013. 10. 19. 18:00경부터 20:5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공원, 인후동에 있는 공원 및 동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원고 A이 N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을 때려 원고 A으로 하여금 안면부 좌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나. 이 사건 가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고, 피고 C은 N의 모, 피고 D은 O의 부, 피고 E는 P의 부, 피고 F은 Q의 부, 피고 G는 R의 부, 피고 H은 S의 모, 피고 I은 T의 모, 피고 J은 U의 부, 피고 K는 V의 모, 피고 L은 W의 모, 피고 M는 X의 부이다.

[인정근거]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가해자들이 원고 A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가해자들이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손해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연령, 이 사건 가해자들의 연령, 이 사건 가해자들이 원고 A을 때리게 된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는 8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은 이외에도 14,200,000원이 위자료로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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