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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8 2016가단2927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표 중 배상의무자란 기재 각 해당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별지 표 중 원고 A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 G, J, L(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가해자들’이라 한다)은 미성년자들로서 같은 미성년자인 원고 A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부이고,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I는 피고 G의 부모, 피고 K은 피고 J의 모, 피고 M, N는 피고 L의 부모이다

(이하 피고 E, F, H, I, K, M, N를 합하여 ‘피고 부모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 중 자신이 가담한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가해자들은 각 불법행위 당시 만 13~14세의 중학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피고 부모들에게 의존하며 피고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부모들로서는 피고 가해자들이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각 범행 중 자신의 자녀가 가담한 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등 참조).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특히 미성년자인 원고 A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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