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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9가단522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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