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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8174
건물인도,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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