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30 2019가단1004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도면 하단의 ‘A'는 ’D'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동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도면 하단의 ‘A'는 ’D'의 오기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