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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89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1층 150.94㎡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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